경기도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들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복지 서비스 정책 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
- 신청하는 당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거나 경기도 거주일을 전체 합산 년수가 10년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경기도청년 3분기 시청 기간 및 지급일
분기 | 연령 기준 | 지금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기간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05 ~ 10.10 | 10.20 |
청년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 지역 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도 지역화폐(바로가기) - 사용지역은 거주 중인 시군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
-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는 모두 사용가능 하나(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사용 불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을 하시던 분들 중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내용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별도의 위임장이나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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