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구소득을 일정비율 채워주는 소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지원은 중위소득 최대 85% 이하인 가구에 나머지 부족한 소득을 서울시 재정으로 일부분 채워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심소득 신청방법과 지원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안신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수소득의 일정벙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 보장제도이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600 가구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가구와 함께 안심소득의 효과를 분석합니다.
서울 안심소득 지원 대상
23년 모집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대산이 3억 2천6백만 원 이하인 1,100 가구를 선정하여 2년간 지원합니다.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안심소득 최대급여액 (소득 0원)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3,071,900 | 3,445,700 |
참여자구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을 통해 공개 모집을 실시합니다
1차 선정, 신청서류 접수(구청, 동 주민센터), 소득. 재산조사, 2차 선청, 최종 선정 단계로 진행되며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 - 1차 선정된 가구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1차, 2차, 최종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랜덤으로 선정 - 사업 참여 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안심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참여가구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 소득평가액 간 차액의 50%를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즉 24개월을 지원하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연구기간 (4년) 동안 의무적으로 조사에 신청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소득 재산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올해 재산을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내년에 재산이 늘거나 줄게 되면 100만 원이 아닌 조정된 금액으로 더 많이 받거나 덜 받을 수 있음 )
안심소득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x 0.5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6,891,388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신청가능한가?
- 지금은 복지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분도 안심소득 지원가구가 될 수 있으나 안심소득 지원가구로 최종 선정되면 6종 복지급여에 대해서 중복지원 하지 않습니다.(즉 선정되면 기존에 받던 복지급여는 못 받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현금 급여지급은 중단되나, 수급자격은 유지됩니다.
-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종전대로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심소득액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복지급여액을 차감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구에서는 제외됩니다.
기간 끝난 사업 포스팅한 이유
시범사업으로 정식사업으로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했습니다. 추후 정식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때 이 글을 기억하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시범사업이기에 정식사업으로 진행이 안될수도 있지만 지금 신청이 끝난 시점에서 추가로 모집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제막 시작한 단계라 데이터를 모으고 있겠지만 몇개월 지나고 데이터가 부족하다 느끼면 다시 한번 공고가 나올 수도 있으니 수시로 사이트 확인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저 또한 수시로 확인하고 바뀐 부분이 있으면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