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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현물 및 현금 지원 방법

by 필름피버 2023. 9. 18.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금전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생계유지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위기사유는 생계책임자의 사망, 실직, 질병, 화재 등 다양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지원의 형태로는 맞춤형 현물 및 현금 지원, 생계지원, 의료비 지원이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

     

    위기사유

    생계책임자 사망 및 가출 또는 행방불명, 범죄로 인한 구속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가구

    질병 또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소득이 끊긴 경우

    가구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폭행과 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이나 자연 재해로 인하 주택 또는 건물이 유실되어 생활하기 힘든경우

    가구원 중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장자치단테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한 사유

     

    선정기준

    소득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형긴급지원

    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신청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현물 및 현금 지원

    서울형긴급지원
    지원내용

    지원횟수 : 1회

    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 : 거주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처 : 돈주민센터, 구청, 서울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긴급복지 지원 대상 사유

    • 가족 중에 돈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못 나오게 될 때. 
    •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돈을 벌 수 없을 때.
    •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거나 나를 해할 때.
    • 가족이 서로 싸우거나, 나에게 나쁜 행동을 할 때.
    • 집이 화재로 타거나 자연재해 때문에 집에서 살 수 없게 될 때.
    • 돈을 벌던 사람이 일을 못하게 되어서 돈을 못 벌게 될 때.
    • 돈을 벌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돈을 못 벌게 될 때.
    • 지방정부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돈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 국가에서 정한 특별한 이유로 도움이 필요할 때.
    • 부모님이 이혼해서 생계가 곤란할 때.
    • 돈이 없어서 어려운 때.
    • 교정(감옥)시설에서 나와서 돈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 가족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밖에서 살아야 할 때.
    • 특별한 사례로서 돈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추천받을 때.
    • 자살하려는 사람의 가족이나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 코로나19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어 돈을 못 벌게 될 때.
    • 코로나19로 인해 스스로 일하는 사람이나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돈을 못 벌게 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 병원에 입원하거나, 노인이나 사람들이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돈을 거의 못 벌어서 어려운 경우
    •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 이내에 아기를 돌보는 엄마가 일을 못해서 어려운 경우
    • 돈을 벌던 가족이 군대에 가서 돈을 못 벌게 되는 경우
    • 진짜 집 같지 않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
    •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아이가 혼자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돈을 받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돈을 받기 위해 신청했는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아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된 사람들 중 어려운 경우
    • 일을 잃거나 사업이 망해서, 전기나 가스를 못 쓰게 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를 6개월 동안 못 내는 경우
    • 집세를 3개월 이상 못 내는 경우
    • 돈 문제로 채무 조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 중 어려운 경우
    • 많은 빚 때문에 3개월 이상 돈을 갚고 있고 어려운 경우
    • 자살 위험을 가진 사람으로 병원에서 추천받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추천받는 경우
    • 그 외에도 다른 특별한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